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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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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5(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