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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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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제36조제1항 단서·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부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