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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1957.1.28 제43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공포일전에 이미 각출판물의 판매소에 배부된 출판물로서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판물은 본법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8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공포일전에 이미 각출판물의 판매소에 배부된 출판물로서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판물은 본법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8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1986.12.31 제39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 (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 (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 (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 (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 및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 및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94.1.7 제47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1995.12.6 제50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부칙 [2003.5.27 제68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0.16 제723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29호(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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