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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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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①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②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③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④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12.26]
[본조신설 2002.12.18, 2008.12.26 제327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