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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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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편의제공)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운송·장치 기타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