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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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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조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