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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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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2·8, 2005.3.31] [[시행일 2005.7.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7.1]]
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7.1]]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2·5 법5816]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2·5 법5816]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860, 2005.3.31] [[시행일 2005.7.1]]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5·1·5 법4860, 96·12·30, 98·1·13, 2004.1.20, 2005.3.31] [[시행일 2005.7.1]]
⑧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2·12·8, 99·2·5 법5816, 2005.3.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