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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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