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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1(다른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무조합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무조합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