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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99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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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