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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754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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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