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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754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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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 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4.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