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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754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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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