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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092호 일부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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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안전성평가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