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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787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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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