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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787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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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요양기관의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