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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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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법 제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시행일 2009.8.7]]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시행일 2009.8.7]]
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