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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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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10] [[시행일 2012.4.15]]
[본조제목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