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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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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부칙참조(제23718호)]]
[본조신설 2009.8.5]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2.4.10] [[시행일: 부칙참조(제237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