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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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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본조신설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