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