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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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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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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시행일 2009.8.7]]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