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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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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