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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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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영사기사)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공연물이 영화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영사기사로 하여금 그 영화를 영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의 규격이 16미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4·27, 1975·12·31>
[본조신설 19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