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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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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청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인증기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