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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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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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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