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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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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장치물품의 멸각)
①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각된 때에는 그 설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제1항의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멸각후에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멸각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