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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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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해체, 절단등의 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의 작업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