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청구절차)
①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②제39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