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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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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95·12·6, 1998·12·28>
1. 오염물질(소음·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2.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
5. 삭제<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8·12·28>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