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①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분을 한 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년령·성별·직업과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통고처분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