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6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