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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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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밀수품의 취득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ㆍ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
1. 제17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180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