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
①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의 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1인이상을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