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7조(공시최고절차의 관할법원)
①공시최고는 법율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63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리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리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에 보통재판적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