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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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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달관에 의하거나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은 송달에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