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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