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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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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년한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