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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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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