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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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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간병비 등의 지급)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비 등의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