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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82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旅券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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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반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3·24]
③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2·28, 82·12·31,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