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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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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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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7.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12.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지원
13.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정부는 보호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