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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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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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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