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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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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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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