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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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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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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조정부)
①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일부 분쟁을 제1항에 따른 조정부에 맡겨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