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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887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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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
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