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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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년도)
국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출납기한과 회계년도소속구분)
①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년도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6조(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①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별로 매회계년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①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삭제 <1991·12·31>
④삭제 <1991·12·31>
⑤삭제 <1991·12·31>
⑥삭제 <1991·12·31>
⑦삭제 <1991·12·31>
제8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제10조(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11조(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국가의 채권과 채무)
①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갱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제13조(국가재산의 처분)
①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재산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①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예산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한 법령의 제정·개정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중·장기계획의 수립등)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재정운용의 효률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삭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설치)
①예산 및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조사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예산회계제도심의회를 설치한다.
②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8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률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2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계속비)
①완성에 삭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삭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5조(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다음 년도 신규사업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년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년도 및 상환년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안의 편성)
경제기획원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독립기관"이라 한다)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열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열명서
4.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년차표에 관한 명세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년도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년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장황에 관한 명세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리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11. 기타 재정의 장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추가갱정예산안)
①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5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제57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의거하여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무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년도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계속비의 년도별 년부액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년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⑤경제기획원장관은 세입징수장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수입대체경비)
①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결산

제42조(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재무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년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44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①재무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년도 6월 1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년도 8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46조(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년도까지 당해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③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량곡증권의 원리금상환)
①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년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량곡증권법에 의한 량곡증권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의 규모등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유효기간 1991·12·27부터 1996·12·31까지]

제4장 수입

제48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조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49조(세입의 총괄과 관리)
재무부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50조(세입징수사무의 위임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조세 기타의 세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세입의 징수방법)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수납기관)
①조세 기타의 세입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납공무원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수납금의 납입을 받은 체신관서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54조(과년도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한 년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제5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56조(지출의 관리와 총괄)
재무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57조(지출한도액의 통지)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서에 의거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서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58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9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5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년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지출

제61조(지출의 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세출금이 아닌 국고금의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통합지출절차)
①2개이상 관서의 국고금을 통합지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②통합지출관이 설치된 지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고금을 지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출의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출관은 재무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④통합지출관의 설치지역 및 업무와 통합지출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통합지출과 관련되는 이 법의 지출관은 통합지출관으로 본다.
제63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수표발행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년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전에 교부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회계년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66조(한국은행등에 대한 자금의 교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등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7조(격지급자금의 교부)
①지출관은 격지자에게 지급을 할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교부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격지의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교부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68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도급경비)
지출관은 체신관서, 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필요한 것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지출관·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71조(과년도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 소속년도의 매항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절 지급

제72조(수표의 지급기간)
①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 그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지출관이 그 자금의 교부를 위하여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는 채권자 또는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장 계약

제73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립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4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매각방법)
정부소유유가증권의 매각방법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한다.
제75조(계약의 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계약의 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삼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삼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3.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물건의 차입 또는 대부 기타 계약의 경우
5.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특정연고자·지역주민·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삼가자의 자격 및 그 제한과 지명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입찰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락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78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리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79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0조(감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히 전문적인 지지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대가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제조·매입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가 아니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검사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연일삭에 따른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제83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4조(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 인수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5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79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6조(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년도 개시전에 당해 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7조(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삭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삭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8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9조(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0조(종합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91조(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92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설계변갱 기타 계약내용의 변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93조(차액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한 락찰자로 하여금 차액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차액보증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85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불정당업자의 입찰삼가 자격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삼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삼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삼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삼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7장 시효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97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98조(시효중단의 효력)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장 국고금과 유가증권

제99조(현금과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①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제101조(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명할 수 있다.
제102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입, 제66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의 수지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9장 출납공무원

제104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105조(출납공무원의 임명)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장 기록과 보고

제106조(장부의 비치)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각 중앙관서의 장,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의 승인을 얻어 문서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107조(재정보고와 사업보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재정보고서를 월별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보고서
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보고서
3. 기타 회계에 관한 보고서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 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출납한 세입금 또는 세출금에 관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재정장황에 관한 보고)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1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을 립안할 때에는 예산에 관한 법령은 경제기획원장관, 회계에 관한 법령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다른 법령에 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으로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제50조제3항·제59조제2항·제61조제2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재무관 또는 계약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50조제3항·제59조제2항·제61조제2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16조(특별회계의 특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7조(예산집행의 감독)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예산과 회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회계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의 위임)
①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세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계약 및 지출사무의 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21조(세출금 아닌 국고금의 지급)
제63조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세출금의 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고금의 지급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세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2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4102호,198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제40조제4항,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76조 및 제81조제3항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4445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7조의2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46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