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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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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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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①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5·5·10, 95·12·30, 97·11·14, 98·4·30, 2000·2·16]
1. 대통령선거
1회 5시간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이내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1회. 이 경우 공개시설에서의 옥내(천장이 있고 사면이 폐쇄된 장소를 말한다)집회에 한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회 3시간이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회이내.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구·시·군마다 각 1회를 더한 회수이내로 한다.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1회 2시간이내에서 선거구마다 1회
4. 시·도지사선거
1회 4시간이내에서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1회
5.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회 4시간이내에서 구·시·군마다 2회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2이상의 구·시·군에 걸쳐 한 장소에서 1회 5시간이내에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설회의 개최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개최구역마다 각각 1회의 연설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정당 또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2이상의 구·시·군 또는 선거구에 걸쳐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경우 연설회개최시간은 1회 5시간이내로 하되, 그 회수는 각각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는 집회를 말한다.
⑥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시·도마다 개최하는 연설회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구·시·군 또는 선거구에 걸쳐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최하는 구역명을 명시하여 개최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개최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정한 수의 질서유지인을 신고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고 연설회장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연설회의 개최예정시각전 1시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1시간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연설회의 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구역에서 다른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⑨제6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⑩연설회장에서 후보자와 연설원은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설회의 개최중이나 그 전후에 영화·연극· 음악(녹음기에 의한 방송을 제외한다) 또는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⑪연설회를 개최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설회장의 표지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선전물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1개로 본다)를 설치할수 있다. 다만, 연설회를 개최하는 장소밖에는 확성기와 녹음·녹화기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97·11·14]
⑫연설회를 개최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연설회 1회에 200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시·도마다 개최하는 연설회의 경우에는 구·시· 군선거연락소마다 100매)이내의,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연설회 1회에 100매이내의, 제1항제3호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연설회 1회에 50매이내의 고지벽보를 작성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첩부할 수 있고,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아울러 연설회의 고지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하는 구·시·군 또는 선거구마다 각각 연설회 1회에 첩부할 수 있는 매수의 고지벽보를 첩부할 수 있으며, 그 검인은 개최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각의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97·11·14]
⑬제12항의 고지벽보를 첩부한 자는 연설회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