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