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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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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②삭제 [98·4·30]
③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